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4년 11월 20일 최근 진행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11월 20일 최근 진행
- 권영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9월 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행정작용의 경우 상대방은 행정청에 인공지능기술로 도출한 결과 및 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등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명시하는 한편, 전자문서 외에도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