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2025년 12월 4일 최근 진행
-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4년 11월 20일 최근 진행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11월 2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이나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문이나 공청회는 당사자등이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청회의 경우 2007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전자공청회(현재는 “온라인공청회”)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청문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