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전자문서 및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2025년 3월 26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보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2025년 12월 4일 최근 진행
-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4년 11월 20일 최근 진행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11월 20일 최근 진행
- 권영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9월 2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문서 및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적극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행정절차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용례 등을 발굴하고 행정절차에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제1항).
- 나.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용례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 다.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작용을 할 때 보안관리조치 및 인공지능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의3제3항).
- 라. 행정청이 권익영향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그 결정 및 결정 과정의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4항).
- 마.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처분의 예외 사례에 권익영향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를 신설함(안 제23조제1항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