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형량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