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19
- 위원회2025.3.20
- 본회의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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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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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