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19
  2. 위원회2025.3.20
  3. 본회의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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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