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26
  2. 위원회2025.11.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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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 따르면 2023년 한국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10만명 당 43명이 사망했다는 통계가 발표됐고,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8.9명보다 1.5배 많은 수치임. 미세먼지 문제가 고령화 현상과 함께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보건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계획기간과 종료시한이 정해져 있는 반면, 기획단의 존속시기가 정해져 있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