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7일 처리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2월 2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