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5월 7일 처리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7일 처리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2월 2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 등을 하려는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수도 시설 보급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중수도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활용비율도 극히 낮아 물 수요관리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중수도 설치기준인 물 재이용 비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고, 중수도 설치ㆍ운영의 기준을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하향하며,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각급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추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를 설치ㆍ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수도 설치 및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