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환경·에너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05-07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2026-05-07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7인 · 2025-11-14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 2025-07-18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 2025-02-2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 부족 문제는 잦은 가뭄, 지역 간 물 자원의 불균형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수요의 급증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기존 수원은 한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재 재이용수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공급 범위가 관할 구역 내 수요처에 제한되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재이용수 이송과 같은 광역적 공급에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나, 민간투자 방식에 의존하는 현 구조는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투자 유인을 부족하게 하여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직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효율적인 물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극한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