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과학·방송·통신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0.2
- 위원회2025.11.24
- 본회의2026.3.12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 2026-10-01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 2026-09-0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우편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