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30
  2. 위원회2026.10.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김형연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법」 제2조가 개정(법률 제18868호 2022. 6. 10. 공포, 12.11. 시행)됨에 따라 강력범죄ㆍ성범죄ㆍ마약 등 범죄경력자는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할 수 없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사실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그 시기나 횟수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범죄사실경력조회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위탁계약 체결시 외에 위탁계약 중에도 정기적인 범죄사실경력조회를 통해 강력범죄ㆍ성폭력 범죄자의 위탁 집배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