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나 도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에게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