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26
  2. 위원회2024.7.2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