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26
- 위원회2024.7.29
- 본회의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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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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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