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받는 중10/21 마감 · D-2문화·체육·관광

영화관 입장권 암표, 금지하고 처벌하려고 해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 값보다 비싸게 팔거나 매크로로 영화표를 파는 행위를 막고, 어기면 처벌하려는 내용이에요.

  1. 발의2026.10.6
  2. 위원회2026.10.7
  3. 본회의
  4.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영화관 입장권을 자신이 산 가격보다 비싼 금액으로 팔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해요.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관 입장권을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해요.
  • 이런 위반행위와 관련해 얻은 돈이나 물건은 몰수하거나 추징해요.

왜 화제인가요

  • 의견 마감까지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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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2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매크로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ㆍ운동경기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고, 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 등을 몰수ㆍ추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영화의 입장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기 상영관의 경우 매크로 등을 이용한 입장권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일반 영화 관람객의 관람권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영화관 입장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ㆍ알선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고,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 등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영화관 입장권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영화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제95조의2 및 제9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