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문화·체육·관광

방송광고와 같은 광고영화, 등급분류 면제하려고 했어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와 같은 내용이면서 대통령령 기준을 채운 광고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통과되면 바뀌는 것

  • 방송 심의를 거쳐 방송된 방송광고와 같은 내용으로 만든 광고영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채운 것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3건

방송 심의를 거친 광고도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면 추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다시 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해야 했어요.

국회 검토보고서가 짚은 점

  • '동일한 내용'을 어디까지로 볼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서, 문구를 좁히거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적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어요.
  • 방송 심의를 거쳐 이미 방송된 광고라도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할 수 있는 전체관람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어요.
  • 방송된 뒤 사후심의에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는 광고는 면제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어요.

정부 입장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시간 제한이 있는 주류·대부업·청소년유해매체물·어린이의약품·유료전화정보서비스 광고는 등급분류 면제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이에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 검토보고서 · 심사보고서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화 또는 예고편영화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시청자에게 제공된 바 있는 방송광고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이를 광고영화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가 항상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광고영화로서 광고 내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규제혁신을 통한 영화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