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2
- 위원회2026.7.3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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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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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인의 내무생활, 근무, 교육훈련, 그 밖의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딥페이크(Deepfake) 영상 등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성 관련 비위(非違)가 증가하고 있고, 병영생활 내 인적 구성이 군인, 군무원 외에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는 다른 군인이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이 신고 등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위의 주체에 관계없이,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 외에 성희롱에 대해서도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이 신고 등을 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성폭력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이 상관(上官)에게 보고하거나 군 수사기관 등에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성폭력 등 성 관련 고충 상담을 전담하는 성고충 전문상담관이나, 국방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내에 각각 두는 성폭력 등 예방ㆍ대응 담당관에게도 신고를 하도록 그 신고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권익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