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24
- 위원회2026.8.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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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하고 있으나, 그 사유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군인의 가족에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군인이 휴가를 사용하여 가족의 곁을 지키며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가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하되, 군인의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과 비교하여 휴가ㆍ외출ㆍ외박 등의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보장하고 가족친화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