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선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군인의 안전한 복무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군에 대한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 및 재난으로부터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재난 위협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