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 2026-09-14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 2026-09-10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 2026-09-01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4인 · 2026-09-01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6인 · 2026-08-2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근거 마련(안 제25조 단서)저출산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다자녀양육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나. ‘기술직렬’의 ‘과학기술직렬’로의 명칭 변경(안 제27조제2항제8호, 제39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제2호 및 제39조의2제2항)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함.
- 다. 임기제 직위의 채용 절차 유연화(안 제29조의4제1항 후단 삭제)시ㆍ도는 5급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임용권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의 인재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함.
- 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에 대한 임용결격 기간 정비(안 제31조제6호의4)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
- 마. 직위해제 시 결원보충 제한기간 단축(안 제41조제4항제1호 신설)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 정비(안 제61조제1호 본문)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퇴직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당연퇴직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
- 사.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 마련(안 제73조제4항 신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