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국회 법안교육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교육감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에 포함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소외계층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공의 평생교육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그중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을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1. 11월 4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10월 22일위원회에 넘겼어요
  3. 10월 21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3명이 10월 21일에 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조정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용근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그중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을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설립 주체가 법인으로 제한되기 전에 개인이 설치한 시설은 설치자가 사망하면 법인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폐쇄될 수밖에 없는데, 재산 출연 부담 등으로 전환이 어려워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또한 사설 시설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학사관리 부실과 운영의 불투명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성인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이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에 포함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소외계층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공의 평생교육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및 제31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