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받는 중10/25 마감 · D-6법·재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0.15
  2. 위원회2026.10.16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 의견 마감까지 6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윤준병 의원 등 11인

정당 정보를 아직 가져오지 못했어요.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용자의 휴대금품 보관 및 외부인으로부터의 금품 전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400만원까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금전의 한도나 외부 통장 개설ㆍ관리, 사용 목적 및 잦은 출금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통제 기준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수용자가 과도한 고액의 영치금을 교정시설에 반입ㆍ보관하거나 사적 자금 운용 및 수시 출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도관들이 잦은 고액 입ㆍ출금 및 금융 업무에 매달려 정작 본연의 수용ㆍ계호 업무와 교정행정에 심각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휴대품과 휴대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보관ㆍ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 한도와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개인 통장 개설ㆍ보관 체계를 법제화하는 한편, 통장 한도 초과 시 전달금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금의 목적 외 과도한 출금 요구나 이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교정행정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교정시설 내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1. 가.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휴대금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달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보관금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초과금액에 대하여 개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ㆍ보관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2. 나.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초과 시 소장이 안내 후 외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는 전달금의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2제3항 및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3. 다. 보관금은 음식물ㆍ물품 구매, 의료비, 소송비용 지출 등 실질적인 수용생활 및 권리구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과도하게 출금이나 외부 이체를 요구하여 교정시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장이 그 출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