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21
- 위원회2025.11.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 2026-10-16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2026-09-17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 2026-09-09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 2026-08-28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2인 · 2026-07-0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에 대해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른 감치와 관련하여 그 집행과정에서 교정시설 측이 감치 대상자의 성명 등에 대한 보완을 법원에 요청하여 감치의 집행이 정지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음.
수용 대상자의 성명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와 별개로 그 수용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현행 「형사소송법」 제75조제2항에서도 구속영장의 방식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성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이 되지 않는 것은 부당함.
이에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상, 체격 기타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용자를 특정하여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성명을 특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여, 교정시설 수용의 엄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