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25
- 위원회2025.7.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형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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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원거리 거주 등으로 접견이 어려운 가족, 변호인 등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무료로 전자 서신을 전할 수 있는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2023년 10월부터 중단하고 우체국이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인 ‘e-그린우편’으로 대체시행하고 있음.
위의 조치는 예산 및 교정직공무원의 부족, 일부 접견대행ㆍ심부름 업체가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악용하여 수용자간 만남주선, 수발업체 광고를 하는 등으로 당초 제도 운영취지를 벗어난 데 기인함.
그런데 제도 개편 이후 원거리 거주 가족이나 변호인의 경우 수용자와의 소통 속도가 느려지고, 유료화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나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을 제한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 제도의 부작용을 차단하되, 기존의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통한 서신을 발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접견교통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 등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