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30
- 위원회2026.10.1
- 본회의
-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 2026-10-07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 2026-09-28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 2026-09-28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1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기업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해 재정경제부 민간보조사업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물가감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물가감시센터는 생필품,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가격 조사 및 원가분석을 시행해 발표하고 있으나, 행정적ㆍ재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조사 범위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일부 지역의 유통업체에만 국한되는 실정임.
이에 물가감시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물가감시센터가 공적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알 권리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주요내용
- 가. 물가감시센터의 지정(안 제3조의2제1항 신설)재정경제부장관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상 감시 등을 위하여 가격조사 및 원가분석을 통한 제품의 가격과 그 합리성에 대한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물가감시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 다. 물가감시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