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상황이나 수급 불안 시 발생하는 매점매석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반면, 위반행위로 얻는 불법 수익은 처벌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따라 벌금 수준은 매점매석 행위를 통하여 얻은 부당이득에 비례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점매석 행위 제재는 시정명령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역시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고, 매점매석에 대한 신고에 따른 포상금 제도도 전무해 이를 실효적으로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3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