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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를 한 경우에는 시정방안의 내용, 시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및 통보받은 이행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사절차를 종결하거나 위원회가 구제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지금까지

  1.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4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사절차를 종결하거나 위원회가 구제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권리침해 사실이 인정되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권고의 내용, 수락 여부 및 그 이행사항이나 시정명령의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절차가 없음.

이로 인해 신고인이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적시에 알지 못하는 등 절차적 권리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를 한 경우에는 시정방안의 내용, 시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및 통보받은 이행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