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1인4월 30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8일 최근 진행
- 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1월 8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면서도 해당 수단에 대해서는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 교통카드데이터 수집ㆍ관리,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 기술연구개발 및 대중교통현황조사 등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선도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ㆍ환승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통카드 인프라 구축, 관련 데이터 활용 및 기술개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여객선에 대하여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의무, 교통카드데이터 관련 조항,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 사업, 기술연구개발 및 대중교통현황조사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사무에서 여객선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