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6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6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진보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발의
  •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하려면 대중교통운영자와 운행ㆍ운수ㆍ승무 및 역무서비스ㆍ안전관리 등의 업무 종사자(이하 “업무 종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이 업무 종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대중교통운영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운영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업무 종사자에게 서비스평가 결과에 기여한 만큼의 성과금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국민에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무 종사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