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0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1인4월 30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8일 최근 진행
- 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1월 8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길 가장자리 및 차도에 설치된 정류소로 인하여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정류소의 설치 위치 및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도(步道)가 아닌 곳에는 원칙적으로 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보도가 아닌 곳에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정류소 등 대중교통시설의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