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0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0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9세 미만 아동이라도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장애아동에 포함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발달지연아동은 법률상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가 예견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아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방식으로만 지원되고 있고, 발달지연의 기준과 평가ㆍ재평가 및 지원 종결 후 연계 절차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의 공백과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지연아동을 법률상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정의하되 현행 장애아동 지원대상은 그대로 유지하여 지원대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부터 평가, 조기개입, 재평가, 지원의 조정ㆍ종결 및 교육ㆍ보육ㆍ의료ㆍ복지서비스로의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발달지연아동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에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9세 미만의 아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영역에서 유의한 지연이 확인되어 조기개입이 필요한 아동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장애아동은 제외함)을 “발달지연아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2.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ㆍ조기개입, 재평가 및 필요한 지원으로의 연계ㆍ전환 대책을 포함하고,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지연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3호, 제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의3 신설).
  3. 다.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의 대상에 발달지연아동을 포함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이용ㆍ대기 현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1조).
  4. 라. 장애의 조기발견 대상에 발달지연아동을 포함하고,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평가, 조기개입, 주기적 재평가, 지원의 조정ㆍ종결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등 지원체계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신설).
  5. 마.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에 발달지연아동을 포함하고, 발달지연아동의 지원기간과 장애아동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연속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신청ㆍ선정 등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을 발달지연아동에게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21조, 제21조의3 신설 및 제33조제1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