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2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아동의 장애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더라도 상담이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동법이 통과되면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 및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고령 출산 증가로 장애 영유아가 빠르게 늘고 있고 이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

영유아 장애의 경우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데, 발견과 치료로 이어지는 연계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특히, 이를 국가가 전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지자체의 세밀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함.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한 지자체의 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하여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