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누가 냈나요?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4명이 9월 22일에 냈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서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진숙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발달이 늦은 9세 미만 아동을 따로 지원하려고 해요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8일 최근 진행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8월 18일 최근 진행
-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2025년 8월 18일 최근 진행
-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을 전제로 같은 법에 따른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보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제32조제4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