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국회 법안일·노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납품 계약 대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생산여부의 확인 등 수의계약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1. 10월 26일위원회에 넘겼어요
  2. 10월 23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10월 23일에 냈어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공공조달 참여를 지원하는 근거가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위해서는 대상물품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해당 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납품 계약 대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생산여부의 확인 등 수의계약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