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에너지 공급자, 효율 높이는 일을 의무로 하려고 해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은 시범사업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을 법으로 꼭 하게 하는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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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0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0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1. 에너지공급자가 효율을 높이는 일을 의무로 하게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고, 이를 이행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2. 목표에너지원단위 달성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권한을 줘요.

  3. 에너지사용계획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같은 관리체계로 다루게 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윤재옥 의원 등 10인

정당 정보를 아직 가져오지 못했어요.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에너지원단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ㆍ사회 전반을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특히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은 고시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없어 시책의 이행력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도입ㆍ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목표에너지원단위 달성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위임 권한 부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공공ㆍ민간부문 관리체계 통일 등을 통하여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ㆍ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