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에너지공급자에게 효율향상 사업을 의무로 시키려고 해요윤재옥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6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생전력이란 전동차량 등을 감속 또는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전력을 말함.
특히 철도차량의 경우 운행 특성상 빈번한 가ㆍ감속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회생전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적절한 설비와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철도 회생전력의 회수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계량 및 정산 기준의 변화로 인해 철도 회생전력이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성과로 인정되거나 제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면서, 철도사업자가 회생전력을 적극 생산ㆍ활용하도록 하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차량 및 전기철도 설비의 운행 또는 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ㆍ저장ㆍ활용하기 위한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 회생전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