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에너지공급자에게 효율향상 사업을 의무로 시키려고 해요윤재옥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1년으로 각각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