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받는 중10/25 마감 · D-7복지·건강

노인학대 의심 사실, 복지부장관에게도 알리려고 해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이 노인학대가 의심된다고 알려 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바로 알리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1. 발의2026.10.15
  2. 위원회2026.10.16
  3. 본회의
  4.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해요.

왜 화제인가요

  • 의견 마감까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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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김교흥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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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족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면서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 노인학대 의심사건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관련 정보의 국가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5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