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받는 중10/25 마감 · D-7복지·건강
노인학대 의심 사실, 복지부장관에게도 알리려고 해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이 노인학대가 의심된다고 알려 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바로 알리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 발의2026.10.15
- 위원회2026.10.16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해요.
왜 화제인가요
- 의견 마감까지 7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김교흥 의원 등 10인
정당 정보를 아직 가져오지 못했어요.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 2026-09-17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 2026-09-17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2026-09-17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 2026-09-11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족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면서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 노인학대 의심사건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관련 정보의 국가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5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