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13
  2. 위원회2026.3.1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성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령층에 대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런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검진 체계는 인지기능 저하와 낙상 위험 등 노년기 특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노인복지법」상 건강진단 규정은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노인 인구의 급증과 질병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함으로써 노인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