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안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노인학대 의심 사실, 복지부장관에게도 알리려고 해요김교흥 의원 등 10인 · 10월 16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는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노인관련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인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관련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노인을 학대 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7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