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국회 법안산업·기업요즘 이슈예요

큰 해저광물 개발사업이 끝나거나 멈추면 평가하려고 해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원문
무엇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 과정과 투자, 성과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과 정책에 쓰려고 해요.

달라지는 것

원문
  •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이 끝나거나 중단되면 사후평가를 해야 해요.

  • 사후평가에서는 사업의 추진 과정, 투자, 사업성과 등을 살펴봐요.

  • 평가 결과는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도 활용해요.

왜 바꾸려 해요

원문

발의한 권향엽 의원 등 10명이 밝힌 이유예요.

  •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은 큰 돈이 들어가는데도, 끝난 뒤 과정과 결과를 평가해서 다음 사업에 쓸 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지금까지

  1. 10월 31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10월 22일위원회에 넘겼어요
  3. 10월 21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10월 21일에 냈어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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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탐사 및 채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해저조광권의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이후 그 추진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 투자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시 반영 및 관련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