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문진석 의원, 관세청장에 얼굴 정보 수집권 주려고 해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을 검사·검색할 때 필요하면 관세청장이 얼굴 같은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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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0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0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1. 관세청장이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을 검사·검색하는 업무에 필요하면,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3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ㆍ운송수단 등을 검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자 등의 휴대품을 검색한 결과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을 휴대ㆍ은닉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정된 세관 인력만으로 공항 출입국 경로를 전반적으로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체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세청장이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에 대한 제265조에 따른 검사ㆍ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물품의 밀반입 차단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5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