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관세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준을 3천만원으로 낮추려고 해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관세 등을 안 내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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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1.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 등을 3천만원 이상 내지 않으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2. 관세청은 위탁받은 국세·지방세 체납자를 강제징수하려고 정보를 공유하고 인력을 요청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 등을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준을 3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함. 이에 관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현재 관세청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국세ㆍ지방세 체납 강제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체납자 관련 정보공유나 징수업무 인력요청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주요 공항ㆍ항만의 강제징수 인력ㆍ설비가 부족하여 체납자에 대한 검사가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관세청이 위탁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체납자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연계를 위해 전산망 구축 등 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하는 한편, 위탁받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 강제징수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ㆍ인력요청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