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기술⁠·⁠영업비밀 유출 물품, 통관 보류하려고 해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지키려고, 국가정보원장 등의 요청이 있으면 세관장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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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1.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통관 보류·유치의 보호대상에 새로 추가하려고 해요.

  2. 국가정보원장·산업통상부장관·경찰청장이 요청하면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어요.

  3. 보류·유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까지이고, 관련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할 수 있어요.

  4. 물건 주인(화주) 등에게 알려 주고,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3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ㆍ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권리자의 요청 또는 세관장의 직권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현행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기술유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더라도 국경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등록ㆍ공시를 전제로 하는 특허권ㆍ상표권 등과 달리 권리관계 및 침해 여부를 세관장이나 권리자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지식재산권과 동일한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정보원장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보류ㆍ유치 기간을 원칙적으로 30일로 제한하되 관련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수사 종결 시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화주 등에 대한 통지 및 재심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수출입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5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