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요즘 시끄러워요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지 실태조사, 계획과 예산을 국회에 내려고 해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소유 등을 조사할 때 조사계획과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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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10월 24일 마감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0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0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때는 조사계획을 세워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내야 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3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6건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윤용근 의원 등 26인
정당 정보를 아직 가져오지 못했어요.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농지 임대차·농작업 위탁, 더 넓게 허용하려고 해요강승규 의원 등 29인 · 10월 15일 최근 진행
- 농지 모으는 법인,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해요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농지전수조사가 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사전에 충분한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사전 예측과 국회의 예산 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합목적성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