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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먹거리
농지 모으는 법인,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해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 발의2026.10.1
- 위원회2026.10.2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제도가 새로 생기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이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먼저 공급할 대상을 법에 정해요.
-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를 정해요.
- 농지보유합리화법인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법인을 평가하고 지정을 취소하는 제도도 정해져요.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3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6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29인 · 2026-10-15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용근의원 등 26인 · 2026-10-13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 2026-08-26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 2026-08-26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 2026-08-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로 농지의 유휴화와 분산소유가 심화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경영체의 농지 확보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현행 농지은행 제도는 농지의 매입ㆍ임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 농지의 집적ㆍ집약화 및 농업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따라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운영하여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한 후 전업농, 청년농 및 농업법인 등에 재분배함으로써 농지 이용의 효율성과 규모화를 촉진한 바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 농업관련 비영리법인 등이 참여하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집적ㆍ집약화를 촉진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을 제고하며, 친환경농업단지와 같은 공동영농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시ㆍ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 가.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제도를 신설함(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0까지).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 다.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의 사업범위를 규정함(안 제40조의4).
- 라. 취득 농지의 우선 공급대상을 규정함(안 제40조의5).
- 마.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40조의6).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8).
- 사. 평가 및 지정취소 제도를 규정함(안 제40조의9 및 제40조의10).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