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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모으는 법인,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해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1. 발의2026.10.1
  2. 위원회2026.10.2
  3. 본회의
  4.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제도가 새로 생기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이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먼저 공급할 대상을 법에 정해요.
  •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를 정해요.
  • 농지보유합리화법인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법인을 평가하고 지정을 취소하는 제도도 정해져요.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3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6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로 농지의 유휴화와 분산소유가 심화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경영체의 농지 확보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현행 농지은행 제도는 농지의 매입ㆍ임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 농지의 집적ㆍ집약화 및 농업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따라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운영하여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한 후 전업농, 청년농 및 농업법인 등에 재분배함으로써 농지 이용의 효율성과 규모화를 촉진한 바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 농업관련 비영리법인 등이 참여하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집적ㆍ집약화를 촉진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을 제고하며, 친환경농업단지와 같은 공동영농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시ㆍ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1. 가.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제도를 신설함(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0까지).
  2.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3. 다.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의 사업범위를 규정함(안 제40조의4).
  4. 라. 취득 농지의 우선 공급대상을 규정함(안 제40조의5).
  5. 마.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40조의6).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1. 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8).
  2. 사. 평가 및 지정취소 제도를 규정함(안 제40조의9 및 제40조의10).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