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18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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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는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지역의 고령화 등에 따라 상속농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농과 후계농업인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농지의 비효율성이 심화되어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상속자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 외에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에게도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