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받는 중10/22 마감 · D-3교육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0.8
  2. 위원회2026.10.12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 의견 마감까지 3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희정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음.

또한 「국가공무원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장기간의 치료’ 등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의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 요건에서 장기간을 삭제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