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교육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6.3.30
- 본회의2026.4.23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교육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2인 · 2026-10-12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3인 · 2026-04-23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 2026-04-23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 2026-04-23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 2026-04-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하여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외국대학의 교원에 대하여 현행법상 겸직금지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이 교육청마다 달리 정하여 운영되고 있어 시ㆍ도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제45조제1항제7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