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서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12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4월 23일 처리
-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4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AI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해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고 있어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교원 겸직을 좀 더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외국대학의 우수인재를 통해 국내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