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 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지금까지
-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5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 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